-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119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662
- 공고기간
- 2026-08-31 ~ 2026-09-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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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건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지 공고 2. 근거법규: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14. 4. 공고대상 및 내용: 총1건(상세내용 붙임파일 참조) 5. 공고사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송달불가 6.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7. 기타사항 ? 공고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제11조, 제14조 등에 위반되는 위반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7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자진정비(건축허가, 자진철거 등)하도록 시정명령 하니, 위 기간 내 자진정비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구 주택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자진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시정 완료 시까지 계속해서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108조 및 제111조 등에 따라 건축주 등은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니, 귀하께서는 더 이상 재산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리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절차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 제출처 및 문의사항: 광진구청 주택행정과(☎ 02-450-7662)
- 등록일
- 2026-08-28
- 조회수
- 1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