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130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86
- 공고기간
- 2026-09-02 ~ 2026-09-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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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시 구비서류와 융자신청서 서식을 현행화하는 등 정비하여 업무에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 신청 시 구비서류 정비(안 제34조) 나. 별지 제9호서식, 광진구중소기업기금 융자신청서 및 제9호의1서식 , 사업계획서를 현 운영실태에 맞게 필요. 불필요한 부분 일괄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450-7386, Fax: 411-1722, E-mail: ttl473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등록일
- 2026-09-01
- 조회수
-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