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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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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고시 제2026-68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모아타운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모아주택과
전화번호
02-450-9726
공고기간
2026-09-01 ~ 2026-09-15
내용
광진구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모아타운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 2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등록일
2026-09-01
조회수
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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