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136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993
- 공고기간
- 2026-09-03 ~ 2026-09-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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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고발예고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자양2동 677-*)’공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고발예고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자양2동 677-*) 2. 대 상 가. 건물위치: 자양로 4*, (자양2동 677-*) 나. 당사자: 박*연 다. 위반사항: 지하1층 B01호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위락시설로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B01호 174.88㎡] 라. 관련규정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3. 기타사항 -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별 행정조치(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위반사항의 시정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구 처분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붙임‘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건축과장 참조)에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고, 동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 2026. 9. 3.(목) ~ 2026. 9. 17.(목) (14일 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등록일
- 2026-09-02
- 조회수
- 4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