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137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스마트 휴 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2-450-7717
- 공고기간
- 2026-09-02 ~ 2026-09-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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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휴 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한 스마트 휴 쉼터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일 광 진 구 청 장 1. 설치목적 : 스마트 휴 쉼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관리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 2026. 9. 2. 〜 9. 22. [20일간] 4.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5. CCTV 설치 장소 및 수량 - 강변역A 스마트 휴 쉼터(구의동 546-3) : 3대 - 구의역 3번출구 스마트 휴 쉼터(자양동 782-1) : 3대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광진구청 도시안전과에 방문, 우편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안전기획팀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05050)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0, 17층 도시안전과 2) 전자우편 : jyw621@gwangjin.go.kr 3) 연 락 처 : ☎ 02-450-7717 (fax 02-411-174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등록일
- 2026-09-02
- 조회수
-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