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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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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1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4507283
공고기간
2026-09-03 ~ 2026-09-2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공단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안 제4조~제5조)
   라.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8조~제10조)
   마. 회계감사인 선임기준 및 절차 등(안 제11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60 FAX: 411-1721, E-mail : ayj73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2026-09-02
조회수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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