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141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24507283
- 공고기간
- 2026-09-03 ~ 2026-09-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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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공단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안 제4조~제5조) 라.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8조~제10조) 마. 회계감사인 선임기준 및 절차 등(안 제11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60 FAX: 411-1721, E-mail : ayj73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등록일
- 2026-09-02
- 조회수
-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