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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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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194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35
공고기간
2026-09-14 ~ 2026-10-13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등록증의 발급 등) 및 제22조제6항(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2. 처분일자 : 2026. 9. 14.(월)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및 제100조제1호

4. 과태료 대상업체
업체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처분업종(등록번호)
주력분야
소재지
부과금액
1
㈜재우건설(김재중)
110111-509140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광진-13-02-01)
토공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0길 16 2층 201호 (자양동)
50만원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등록일
2026-09-14
조회수
1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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