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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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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222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450-7789
공고기간
2026-09-22 ~ 2026-10-1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22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행정 및 절차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설치・운용 근거 삭제(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어르신복지과장, ☎ 02)450-7789, FAX: 02)411-1734, E-mail : ugogirl@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2026-09-22
조회수
1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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