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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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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227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기간
2026-09-21 ~ 2027-01-16
내용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2. 처분변경일자 : 2026. 9. 21.(월)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4.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 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나.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다. 행정처분 변경내역 
    - 업체명(대표자): (주)포유종합건설(이*희) 
    - 법인등록번호: 110111-7******
    - 처분업종(등록번호): 실내건축공사업(광진-19-01-12)
    -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 소재지: 영화사로3길 18, 1층 2호(중곡동)
    - 감경일수: 15일(2026. 9. 10. ~ 2026. 9. 16.) 8시간
    - 처분기간: 영업정지 5개월(2026. 9. 1. ~ 2027. 1. 31.)
    - 처분변경기간: 영업정지 4개월 15일(2026. 9. 1. ~ 2027. 1. 16.)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등록일
2026-09-21
조회수
9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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