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227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기간
- 2026-09-21 ~ 2027-01-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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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2. 처분변경일자 : 2026. 9. 21.(월)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4.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 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나.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다. 행정처분 변경내역 - 업체명(대표자): (주)포유종합건설(이*희) - 법인등록번호: 110111-7****** - 처분업종(등록번호): 실내건축공사업(광진-19-01-12) -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 소재지: 영화사로3길 18, 1층 2호(중곡동) - 감경일수: 15일(2026. 9. 10. ~ 2026. 9. 16.) 8시간 - 처분기간: 영업정지 5개월(2026. 9. 1. ~ 2027. 1. 31.) - 처분변경기간: 영업정지 4개월 15일(2026. 9. 1. ~ 2027. 1. 16.)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 등록일
- 2026-09-21
- 조회수
- 99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