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229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공시송달 공고[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구의1동 230-1○)]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1687
- 공고기간
- 2026-09-22 ~ 2026-10-0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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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구의1동 230-1*)’공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구의1동 230-1*) 2. 대 상: 광진구 자양로32길 59-*(구의동 230-1*) - 건 축 주: 이*숙 - 위반내용: 지상3층 다가구주택 1가구를 3가구로 사용(무단대수선)[위반면적 64.32㎡] - 관련규정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 기타사항 ・ 만일, 2026.10.06. 까지 위반 사항이 미시정 될 경우“서울특별시 위법건축물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항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서(붙임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2026. 9. 22.(월) ~ 2026. 10. 6.(화)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1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_ 고발예고 알림_구의1동) 1부. 2.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끝.
- 등록일
- 2026-09-22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