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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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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7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담당부서
공원여가과
전화번호
02-450-7337
공고기간
2026-10-02 ~ 2027-02-28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행정명령 개요
   가.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다.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기권역)
   라. 기간 : 2026.10.2.~ 2027.2.28.(추가 연장 가능)
   마.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바. 기타사항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등록일
2026-10-02
조회수
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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