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277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 담당부서
- 공원여가과
- 전화번호
- 02-450-7337
- 공고기간
- 2026-10-02 ~ 2027-02-2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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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행정명령 개요 가.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다.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기권역) 라. 기간 : 2026.10.2.~ 2027.2.28.(추가 연장 가능) 마.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바. 기타사항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등록일
- 2026-10-02
- 조회수
- 4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