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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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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8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식품위생법」 위반(2025년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09
공고기간
2026-10-06 ~ 2026-10-21
내용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주 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에 의거 과태료부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영업주 부재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2025년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3. 대상자 및 내역: 대**(장**) 외 12건(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1.(수)
5.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에 따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26. 11. 2.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 최대6개월)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여야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위생과(☎02-450-1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등록일
2026-10-02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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