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318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53
- 공고기간
- 2026-10-13 ~ 2026-11-02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1318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3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법」등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임산부 차량 주차요금 감면 근거 및 주차장 발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체계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항 개정(안 제4조제2항) 다. 임산부 차량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4조의2제1항제7호의2) 라.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조항 신설(안 제12조의3) 마.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바. 부설주차장 보조 또는 융자 조항 개정(안 제22조) 사. 주차장 발굴 포상 조항 신설(안 제26조) 아. 인용법령, 문구 등 신설 및 수정(안 제1조의2,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안 제10조의7, 안 제19조제2항, 안 제22조, 안 제27조,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 450-7953 FAX : 02-3425-1728, E-mail : rainmani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등록일
- 2026-10-13
- 조회수
- 13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