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349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전화번호
- 02-450-7556
- 공고기간
- 2026-10-20 ~ 2026-11-09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립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등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 실적 우수자 등에게 표창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기증 규정 정비(안 제16조제2항) - 기증받은 자료 외에 폐기 대상 자료도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절차적 요건 정비 나. 독서 실적 우수자 등에게 장학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9조)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12조제4항,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556, FAX: 411-1716, E-mail: yejee103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등록일
- 2026-10-19
- 조회수
- 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