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350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전화번호
- 02-450-7556
- 공고기간
- 2026-10-20 ~ 2026-11-09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 권역 내 구립도서관 간 휴관일을 분산 지정하여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휴일에 포함된 노동절 관련 중복 휴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차산숲속도서관 정기휴관일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중복 휴관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556, FAX: 411-1716, E-mail: yejee103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등록일
- 2026-10-19
-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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