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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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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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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 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계획
    • 주민 이주 대책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등
    •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사항
    도정법 제30조
  2.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
    •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 건축계획 심의
    •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
    도정법 제4조 1항
  3. 조합원 동의 (사업시행자)
    •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도정법 제28조 4항
  4.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구청장)
    신청서류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 사업시행 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 정관 등
    •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관련 서류
    도정법 제28조 1항 시행규칙 제9조
  5.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구청장)
    • 지방자치 단체의 공보 동에 14일 이상 공고
    •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도정법 제31조 1항
  6. 관계기관협의 (구청장 » 관계기관)
    도정법 제32조 4항
  7.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구청장)
    • 지방자치 단체 공보에 고시
    도정법 제28조 1,3항
  8.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도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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