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 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계획
- 주민 이주 대책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등
-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사항
- 도정법 제30조
-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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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 건축계획 심의
-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
- 도정법 제4조 1항
- 조합원 동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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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 도정법 제28조 4항
-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구청장)
- 신청서류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 사업시행 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 정관 등
-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관련 서류
- 도정법 제28조 1항 시행규칙 제9조
-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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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단체의 공보 동에 14일 이상 공고
-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 도정법 제31조 1항
- 관계기관협의 (구청장 » 관계기관)
- 도정법 제32조 4항
-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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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단체 공보에 고시
- 도정법 제28조 1,3항
-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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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 도정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