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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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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5조 data-namose-orgahref=
  1. 창립총회
    • 사업계획(안) 의결
    • 조합정관(안) 의결 : 국토해양부 표준정관 참조
    • 조합장 등 조합임원, 대의원 선출
    • 운영규정(안) 작성 : 국토해양부고시 제 165호 (※ 예외 : 가로주택 정비사업)
  2. 동의서 징구
    •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와 주택 단지 안의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 필요
    • 동의 내용 : 국토해양 부 표준정관 별지 1참조
    도정법 제35조 1항
  3.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 » 구청장)
    제출서류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 선임 동의서
    • 대표자 선임 동의서
    • 사업계획서 등
    도정법 제35조 1항
  4. 조합설립인가 (구청장)
    도정법 제35조 1항
  5. 법인등기 (재건축조합)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도정법 제18조
  6. 매도청구 (재건축조합)
    대상
    •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절차
    • 최고서 및 소제기
    • 시가감정
    • 공탁
    • 판결, 항소
    도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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