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5조>
-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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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안) 의결
- 조합정관(안) 의결 : 국토해양부 표준정관 참조
- 조합장 등 조합임원, 대의원 선출
- 운영규정(안) 작성 : 국토해양부고시 제 165호 (※ 예외 : 가로주택 정비사업)
- 동의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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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와 주택 단지 안의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 필요
- 동의 내용 : 국토해양 부 표준정관 별지 1참조
- 도정법 제35조 1항
-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 » 구청장)
- 제출서류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 선임 동의서
- 대표자 선임 동의서
- 사업계획서 등
- 도정법 제35조 1항
- 조합설립인가 (구청장)
- 도정법 제35조 1항
- 법인등기 (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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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도정법 제18조
- 매도청구 (재건축조합)
- 대상
-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 절차
- 최고서 및 소제기
- 시가감정
- 공탁
- 판결, 항소
- 도정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