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및 분양 <건축법 제21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 착공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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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 선정(구청장)
- 감리 계약 체결(사업시행자 <-> 감리자)
- 사업시행인가 조건 등
- 시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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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도정법 제82조 1항
- 착공신고 (사업시행자 » 구청장)
- 신고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시공보증서 제출여부 확인
- 건축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4조
- 토지등소유자 분양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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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
- 도정법 제79조
- 입주자모집승인 (사업시행자 » 구청장)
-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 투기 과열지구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 이후
- 신청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안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
- 건축공정확인서, 보증서, 공증서 등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
- 일반분양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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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공급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54조 규정을 준용
- 도정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