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해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7조>
- 정산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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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름
- 해산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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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완료 후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결의
- 청산인 (해산결의 당시의 임원)
-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름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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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채무 및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신의 조합원에게 기존의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
- 도정법 제57조
- 관련자료의 인계 (사업시행자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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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고시일부터 3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
- 5년간 보관
- 도정법 제81조 4항 서울시 조례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