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

- 추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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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함
- 추진위원은 3~100인 이내
- 운영규정(안) 작성 : 국토해양부고시 제 165호 (※ 예외 : 가로주택 정비사업)
- 도정법 제31조 2항
- 동의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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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 도정법 제31조 2항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추진위원회 » 구청장)
- 제출서류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 토지등소유자 명부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도정법 제31조 2항
-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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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자의 선정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등
- 도정법 제14조 시행령 제22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
- 심의 내용
- 대상구역의 타당성
- 구역범위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공공시설 등의 타당성
- 건축 시설계획의 타당성
- 도정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