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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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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

준공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 안내
  1. 준공인가신청 (사업시행자)
    신청서류
    • 준공인가 신청서
    •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의 설치 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도정법 제52조 1항
  2. 준공검사실시 (구청장)
    • 관계행정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 의뢰 가능
    도정법 제51조 2항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도정법 제52조 3항
  4.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지체없이 실시
    도정법 제54조 1항
  5. 이전고시 (사업시행자)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도정법 제54조 2항
  6. 등기 (사업시행자)
    • 이전고시 후 지체없이 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신청
    •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 불가
    도정법 제5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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