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 안전진단 신청 (토지등소유자 » 구청장)
- 신청서류
- 안전진단 신청서
- 산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결함 부위의 현황사진
- 도정법 제12조 1항
- 예비평가 (구청장 »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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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
-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 또는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한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 도정법 제12조 2항
- 안전진단기관 지정 (구청장)
- 안전진단 기관
-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 안전진단 전문기관
- 한국 시설안전 기술 공단
-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 도정법 제12조 2항 시행령 제20조
- 안전진단
- 평가분야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 관한 사항
-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도시미관, 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도정법 제12조 4항
- 종합판정
-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 도정법 제12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