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일부터 다쳐도 걱정 뚝!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가입내용
- 보험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기간 : 2022. 2. 1. ~ 2022. 12. 31. (11개월간)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단, 예산 총액 6억 전액 소진시 지급불가 (선착순 지급)
- 사고 당일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일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을 합니다.
- 사고 당일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일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음
보장내용 : 상해사고의료비 보장
-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지급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 보장한도 : 1인당 700,000원(매 청구 당 30,000원 공제)
-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청구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 사고일: (21.2.~22. 1.31.)인 경우 ☞ 서비스 종료
- 사고일: (22.2.~22.12.31.)인 경우 ☞ 전화 : 1661-4326 / 팩스 : 070-4758-9626 / 이메일 : safety4326@naver.com
※ 2021년 광진구민생활안전보험(사고일: 21.2.1~22.1.31.) 보험금 총 지급한도액이 2022년 2월 14일로 소진되어서,
이후 신청한 건은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후 2022년 광진구민안전보험(사고일: 22.2.1~22.12.31.) 은 새롭게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상해의료비 (의료비담보특약)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 ⑧ 초진기록지 |
장례비 (의료비담보특약)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사망진단서 ⑦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