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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중

접수기간
2026-08-18 09:00 ~
2026-08-28 18:00
접수현황
접수 311명
접수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방법

추첨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문의전화
02-450-7046

신청안내

접수기간: 2026. 8. 18. 09:00(시작) ~ 8. 28. 18:00(마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 된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청년 신혼부부

(연령기준)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거주기준)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차임 60만원 이하 월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인가구 소득기준 3,846,357/ 2인가구 소득기준 6,298,938

(재산기준)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차량 등) 재산 13,000만원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 기수혜자 및 ’25년 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수혜자 및 수혜중인 자, 타 시 및 자치구(은평구, 동작구) 수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월세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관리비 제외) 타기관 중복 지원 불가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천원 단위 절사)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기간: 2026. 8. 18.() 09:00 ~ 8. 28.() 18:00 (마감)

선정인원: 150(청년1인가구 135/ 청년 신혼부부 15)

신청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선정방법: 신청자격 심사결과 적격자 중 지원순위별 전산 추첨

     ※ (1순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0%

         (2순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35%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25%

결과발표: 2026. 9월 말 홈페이지 내 선정결과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지급방법: 매달 25일 전후로 본인 계좌 입금 심사일정에 따라 지급일·월변동가능



제출서류

1번 온라인 작성

2~6번 이메일제출(gjyouthrent@gwangjin.go.kr)

 

1. 신청서, 서약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동의서 (서식1 다운 및 출력후 자필서명)

   - 신혼부부 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서명

3.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 변동사항,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동거인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신혼부부 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 각 1.

5.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명시

6. 월세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 / ’266~8)

 


허위, 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가급적 PDF 제출을 원칙으로 함, 사진파일로 제출 시 선명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기타사항: 2026년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참조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 < 고시공고/입법예고 < 광진소식 < 광진소개 <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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