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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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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 한다)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 법 제19조의92항제1, 2호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 법 제19조의2210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7.1.5, 2020.7.16>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수급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2.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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