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책무)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제1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목적
EM을 활용한 실습 · 탄소중립 이론교육 등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내용
- EM의 효능 및 일상생활 활용법
- EM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비누 만들기 등)
- 기후변화 교육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