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거주자우선주차는 광진구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존 사용자는 3개월 단위로 “정기배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롭게 구획선을 신청하는 분은 배점기준표로 산정된 고점 순으로 “수시배정” 받거나 대기자로 관리됩니다.
신청접수는 업무시간 내 시설관리공단을 내방하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차 이용료는 3개월 단위로 수납(선납) 합니다.
- 납부방법 : 지로 고지서 납부(우편송달) / 인터넷 전자결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049-4540~2) / FAX : 454-9234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http://parking.gwangjin.or.kr
순환배정 운영 안내
한정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년 단위로 구민이 골고루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 주차기간 : 1년 단위 순환(매년 7월 1일 ~ 익년 6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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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매년 3월(예정) 1달간 접수(신청기간 사전 홈페이지 공지 안내)
- 선정방식 : 배점기준표 점수 산정에 의한 고배점자 배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049-4540~2) / FAX : 454-9234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http://parking.gwangj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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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일정
제1단계
(2020.7. ~ )
제2단계
(2021.7. ~ )
3단계 실시
(2023.7.1. ~ )
4단계 실시
(2024.7.1. ~ )
5단계 실시
(2025.7.1. ~ )
2개동
(중곡1동, 자양1동)
6개동
(중곡1·2동, 구의1동, 자양1·4동, 군자동)
9개동
(중곡1·2동, 능동, 구의1·3동,
자양1·4동, 군자동, 화양동)
12개동
(중곡1·2·3동, 능동, 구의1·2·3동,
자양1·3·4동, 군자동, 화양동)
전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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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표
구분
가점대상
점수
추가구비서류
비고
거주기간
20년 미만
년수 X 1점
주민등록등본
·최근 광진구전입일로부터 연속거주기간(타지역 전출 전 기간 미포함)
·직전주소가 광진구 관내 전입일 경우 등본 주소변동전체 포함
20년 이상
20
대기기간
가점
1회대기
5
·배정 후 대기가점 초기화
·미배정 후 사용감점 초기화
2회대기
10
3회 이상 대기
15
사용기간
감점
1년사용
-5
2년사용
-10
3년이상 사용
-15
공유가점
※순환배정 첫해에는 미적용 차년도부터 가점 적용
모두의 주차장 공유
100시간당 1점
최대10점
최근 1년 간 누적 개방 시간 기준
주차장나눠쓰기
공유
1개월 당 1점
최대 10
신청 시 공유 중인 상태
여야 함
IOT센서 기반 주차공유
100시간당 1점
최대10점
최근 1년 간 누적 개방 시간 기준
※ 센서부착 구역의 경우 만 해당
특별가산
(높은점수
한가지만 적용)
장애인(중증)
10
복지카드
장애인자동차
표지
장애세대원은 주민등록표 상
함께 거주증명, 상근자의
경우 장애인표지 및 복지
카드 제출
국가유공자 상이자
10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
고엽제후유의증
10
고엽제후유의증
자동차표지
65세 이상 고령자
3
초본
다둥이
둘째아
5
다둥이 카드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셋째아 이상
10
친환경 차량
저공해 등록 차량
2
저공해표지사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1~3종으로 등록된 친환경 차량
경형 자동차
경형 자동차
2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증 상 경차
신청자격
- - 광진구민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 - 상근자
- 당해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당해 광진구에 근무처가 있는 4대보험 납부자중 주간에 빈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 (주간만 사용 가능)
거주자주차 신청 시 제출서류
-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이용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본인, 등본 상 직계가족, 재직 중인 회사 명의 차량만 가능)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할인대상 증명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주차표시판)
- 주민등록등본(광진구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납부사실확인서 (상근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소재지, 본점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중 1곳이 광진 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배정제외대상
- 신청자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이상), 화물차(2.5톤 이상) 등의 차량
- 차량의 길이가 5m 이상의 차량
- 특수차량 (개조된 차량, 캠핑카, 밴 차량 등)
- 법정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 각종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 미납차량
사용조건
- 배정자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연락처, 주소, 사망, 할인사유 제외 등)은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적발 시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환수합니다.
- 구획선 주변공사로 인하여 지정받은 구획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배정을 취소하고 남은기간 요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 배정된 구획은 예고 없이 도로여건, 관련 법령, 공사 등에 의해 갑자기 삭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대체구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자는 지정시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 시간 외 주차 시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발급 받은 차량표시판은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가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표시판 설치를 금지하며 배정구획은 배정자가 쓰레기청소 등 주차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주차 시 발생되는 차량훼손 및 도난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 공단은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주차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부정양도 적발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환수조치 합니다. 또한 향후 거주자주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차권은 운전석 하단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미부착 차량은 견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기일까지 미납 시 배정이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배정자는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전력공사 등의 공익적 공사에 따른 공단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주차구획을 차량주차 외 타용도로 이용시 차후 주차장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차 후 여유공간에 적치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 상기 사용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