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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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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거주자우선주차는 광진구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존 사용자는 3개월 단위로 “정기배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롭게 구획선을 신청하는 분은 배점기준표로 산정된 고점 순으로 “수시배정” 받거나 대기자로 관리됩니다.

신청접수는 광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업로드하여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차 이용료는 3개월 단위로 분기별 수납(선납) 합니다.

  • 납부방법 : 가상계좌 및 홈페이지 카드결제
  • 신청방법 :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https://pk.gwangjin.or.kr/)

순환배정 운영 안내

한정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년 단위로 구민이 골고루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 주차기간 : 1년 단위 순환(매년 7월 1일 ~ 익년 6월 말까지)
  • 신청기간 : 매년 3월(예정) 1달간 접수(신청기간 사전 홈페이지 공지 안내)

  • 선정방식 : 배점기준표 점수 산정에 의한 고배점자 배정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https://pk.gwangjin.or.kr)

신청자격

  • - 광진구민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 - 상근자
  • 당해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당해 광진구에 근무처가 있는 4대보험 납부자 중 주차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시 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회원 가입(https://pk.gwangjin.or.kr/)
  • 자동차 등록증 사본(본인, 재직 중인 회사 명의 차량만 가능(사업자등록증))  * 렌트 차량일 경우 본인 명의 렌트계약서 첨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할인대상 증명 (장애인 차량 주차표시판, 서울시 다둥이 할인카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광진구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근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소재지, 본점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중 1곳이 광진 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배정제외대상

  • 신청자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이상), 화물차(2.5톤 이상) 등의 차량
  • 차량의 길이가 5m 이상의 차량, 높이가 2.3m 시상 차량
  • 특수차량 (개조된 차량, 캠핑카, 밴 차량 등)
  • 법정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 각종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 미납차량

사용조건

  • 배정자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연락처, 주소, 사망, 할인사유 제외 등)은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적발 시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환수합니다.
  • 구획선 주변공사로 인하여 지정받은 구획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배정을 취소하고 남은기간 요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 배정된 구획은 예고 없이 도로여건, 관련 법령, 공사 등에 의해 갑자기 삭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대체구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자는 지정시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 시간 외 주차 시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발급 받은 차량표시판은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가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표시판 설치를 금지하며 배정구획은 배정자가 쓰레기청소 등 주차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주차 시 발생되는 차량훼손 및 도난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 공단은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주차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부정양도 적발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환수조치 합니다. 또한 향후 거주자주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일부 주차구획/구간은 주차권을 운전석 하단에 부착하여야 합니다(미부착 차량은 견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기일까지 미납 시 배정이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배정자는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전력공사 등의 공익적 공사에 따른 공단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주차구획을 차량주차 외 타용도로 이용시 차후 주차장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차 후 여유공간에 적치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 상기 사용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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