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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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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단속 안내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주차구획 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 등) 규정에 따라 지정차량의 주차권확보를 위해 부득이 견인조치됩니다.

부정주차 차량 단속 신고 문의 : 24시간 민원센터 (자양민원센터 ☎ 02)450-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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