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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분야별정보 > 세무/여권 > 지방세 > 세목별안내 >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ㆍ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과세대상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납세의무자

등기·등록을 하는 자

과세표준

부동산ㆍ선박 ㆍ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된 가액
※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금액

세율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구분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 0.80%
소유권 이전 유상 2.00%
무상 1.50%
상속 0.80%
지상권 설정·이전 0.20%
저당권 설정·이전 채권금액 0.20%
지역권 설정·이전 요역지가액 0.20%
전세권 설정·이전 전세금액 0.20%
임차권 설정·이전 월 임대차금액 0.2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가등기 한정) 0.20%
그 밖의 등기 매 1건당 6,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추가로 부가됨

※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등기별 과세표준 세율
① 상사회사,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출자금액 0.40%
자본·출자 증가 0.40%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0.20%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 0.20%
③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출자금의 증가 증가한 금액 0.10%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1건당 112,500원
⑤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1건당 40,200원
⑥ ①내지 ⑤외의 등기 매1건당 40,200원

※ ① ~ ③ 법인등기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일때는 112,500원

부동산ㆍ법인등기 이외의 등기

부동산ㆍ법인등기 이외의 등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등기대상 등기원인
선박 소유권 등기 선박가액 0.02%
저당권 설정·이전 채권금액 0.20%
그 외 등기 매1건당 15,0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의 설정· 취득 매1건당 78,700원
지배인·선박관리인 선임, 대리권소멸 매1건당 12,000원
저작권 등 상속 매1건당 6,000원
상속외 프로그램 등 매1건당 20,000원
그 외 매1건당 40,200원
그 외 등기 매1건당 3,000원
특허권 등 상속 매1건당 12,000원
그 외 등기 매1건당 18,000원
상표·서비스표 설정 및 갱신 매1건당 7,600원
이전 상속 매1건당 12,000원
그 외 등기 매1건당 18,000원
위 등기 이외의 등기 매1건당 12,000원
(광업권,조광권,어업권,공장·광업재단, 각종 담보등록 등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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