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분)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ㆍ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과세대상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납세의무자
등기·등록을 하는 자
과세표준
부동산ㆍ선박 ㆍ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된 가액
※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금액
세율
부동산등기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
소유권 보존 | 부동산가액 | 0.80% | |
소유권 이전 | 유상 | ″ | 2.00% |
무상 | ″ | 1.50% | |
상속 | ″ | 0.80% | |
지상권 설정·이전 | ″ | 0.20% | |
저당권 설정·이전 | 채권금액 | 0.20% | |
지역권 설정·이전 | 요역지가액 | 0.20% | |
전세권 설정·이전 | 전세금액 | 0.20% | |
임차권 설정·이전 | 월 임대차금액 | 0.20% |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가등기 한정) | 0.20% | |
그 밖의 등기 | 매 1건당 | 6,000원 |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추가로 부가됨
※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법인등기
등기별 | 과세표준 | 세율 | |
---|---|---|---|
① 상사회사,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 설립과 납입 | 납입·출자금액 | 0.40% |
자본·출자 증가 | ″ | 0.40% | |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합병 | 설립과 납입 | 납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 0.20% |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 | 0.20% | |
③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출자금의 증가 | 증가한 금액 | 0.10% | |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매1건당 | 112,500원 | |
⑤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매1건당 | 40,200원 | |
⑥ ①내지 ⑤외의 등기 | 매1건당 | 40,200원 |
※ ① ~ ③ 법인등기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일때는 112,500원
부동산ㆍ법인등기 이외의 등기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
등기대상 | 등기원인 | |||
선박 | 소유권 등기 | 선박가액 | 0.02% | |
저당권 설정·이전 | 채권금액 | 0.20% | ||
그 외 등기 | 매1건당 | 15,000원 | ||
상호 등 등기 | 상호의 설정· 취득 | 매1건당 | 78,700원 | |
지배인·선박관리인 선임, 대리권소멸 | 매1건당 | 12,000원 | ||
저작권 등 | 상속 | 매1건당 | 6,000원 | |
상속외 | 프로그램 등 | 매1건당 | 20,000원 | |
그 외 | 매1건당 | 40,200원 | ||
그 외 등기 | 매1건당 | 3,000원 | ||
특허권 등 | 상속 | 매1건당 | 12,000원 | |
그 외 등기 | 매1건당 | 18,000원 | ||
상표·서비스표 | 설정 및 갱신 | 매1건당 | 7,600원 | |
이전 | 상속 | 매1건당 | 12,000원 | |
그 외 등기 | 매1건당 | 18,000원 | ||
위 등기 이외의 등기 | 매1건당 | 12,000원 | ||
(광업권,조광권,어업권,공장·광업재단, 각종 담보등록 등 별도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