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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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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법령집

장애인 복지시책 (민간기관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실시)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철도 및 도시 철도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등록 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50% 할인
등록 장애인중 경증장애인(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2. 유선전화요금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학교는 FAX 전용 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 전화국에 신청
3. 이동통신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중 개인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할인
전파사용료 면제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해당 이동 통신회사에 신청
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5.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6.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 (보석보증금, 보석보증보험수수료는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 무료전화 132
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 (4~6급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8.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 장애 1~4급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 5~6급 : 대한항공 국내선 30%할인

※ 대한항공은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9.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월 이용료의 3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10. 고속도록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문의) 청
11.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3급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co.kr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2. 도시가스 요금할인

중증장애인(3급이상)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문의전화:1577-0900
인터넷:www.citygas.or.kr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지역별 도기가스 지사ㆍ지점 신청 (방문,전화)
13.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1급~3급) : 50%
경증장애인(4급~6급)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후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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