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 및 도시 철도 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
- 등록 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50% 할인
- 등록 장애인중 경증장애인(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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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2. 유선전화요금할인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학교는 FAX 전용 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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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전신 전화국에 신청 |
3. 이동통신요금 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중 개인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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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이동 통신회사에 신청 |
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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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
5.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6.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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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 (보석보증금, 보석보증보험수수료는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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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 무료전화 132 |
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 (4~6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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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8.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 장애 1~4급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 5~6급 : 대한항공 국내선 30%할인
※ 대한항공은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9.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10. 고속도록 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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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문의) 청 |
11.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이상) |
- 전기요금의 20% 감면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12. 도시가스 요금할인 |
중증장애인(3급이상) |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 문의전화:1577-0900
- 인터넷:www.citygas.or.kr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지역별 도기가스 지사ㆍ지점 신청 (방문,전화) |
13.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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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후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www.ts2020.kr |